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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한 남학생, 징역 장기 15년

주부22단 0 896 02.02 01:08
http://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767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소년법상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생기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뒤 A 군은 112에 전화해 '흉기에 찔렸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은 A 군을 현행범 체포하고 B 양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 양은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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