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선 넘지 않고 왁자지껄
'부부가 짜고 전화 안받냐'며 채무자의 배우자에 연락
안 됩니다. 배우자는 '제3자'거든요.
'벌금 50만 원'
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 채무연락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가이드라인을 국가에서 정해놨음
결혼식장,장례식장 돈받아내기 딱좋죠
그런데불법입니다
독촉 금지 장소입니다.
형사처벌까지 안 되지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안
채무자 아파트 1층에서 '돈 갚으라', '가족 나와라'
망신주기는 성공. 하지만, 불법입니다.
벌금 100만 원 & 명예훼손 처벌대상
sns에 채무자 사진올리고 돈갚아라내용올림벌금 500만원
(야간 추심) 안 되고, (반복적 독촉) 안 되고,(경조사장 추심) 안 되고, (주변인 연락) 안 되고…
죄다 안된다니 '어쩌라고' 싶겠지만, 선을 지키는게 중요
https://www.youtube.com/watch?v=2RLqt8eu2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