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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모범납세자 잡고도…5개월 지나서야 '자격 박탈&#039…

주부22단 0 1,902 2023.10.12 17:44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은행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도 탈세 등으로 적발된 '불량납세자'가 최근 7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불량납세자를 잡아내고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작업을 즉각 진행하지 않아, 이들이 선정 취소 통보를 받기 전까지 수개월 간 우대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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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고, 정기조사 시기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때는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된다. 시중은행 10곳 등에서 대출금리를 우대받고, 신용보증 시 우대도 있다. 공항 출입국 때에는 전용 휴게 공간과 검색대 등 VIP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혜택을 누린 모범납세자의 2%가량이 매년 탈세 등으로 적발되는데도 국세청의 자격 박탈 조치가 신속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모범납세자 배제자를 선정하고도 지난달에서야 협약 기관에 취소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5개월 동안에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자가 여전히 관련 기관·기업 등에서 각종 우대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실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범납세자 박탈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한 사례는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도 이들에게 보증심사 우대를 제공했다. 또 국세청은 전국 49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모범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박탈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 박탈자에게 제공된 혜택은 환수도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우대 혜택은 협약 기관인 기업과 은행 등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http://naver.me/583HB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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