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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 지원되는 식권 한 장, 생활고가 기준 아니었다고?

주부22단 0 648 2023.12.16 12:28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70대 이상진(가명)씨는 지난해 10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다른 쪽방을 찾아 이사했다. “허리협착증으로 완전히 노동력을 잃어버려 12년 동안 동자동 쪽방촌을 옮겨 다니며 살아왔다”는 이씨의 허리와 다리가 화변기인 쪽방 공용화장실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새 방은 ‘쪽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건물 양옆과 뒤까지 모두 쪽방이라 당연히 쪽방이라고 생각했지만, 건물주가 이곳을 쪽방으로 등록하지 않은 탓에 쪽방상담소는 무료 식권과 생필품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수급비 외에는 단 ‘1원’도 어디서 나오는 게 없어서 쪽방상담소의 지원 없이는 반찬도 사 먹기 힘들다”는 이씨는 결국 이사한 지 1년도 안 돼 기존 방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의 다른 ‘쪽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이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사각지대 쪽방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직접 말한 ‘사각지대 쪽방’ 사례다.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등 4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23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술한 쪽방 주거 주민 지원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이씨 사례처럼 지자체가 쪽방상담소를 세워 집중적인 복지 지원을 하는 곳에서도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일이 빈번하다고 했다.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면적이나 주거 환경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쪽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쪽방 등록 여부가 달라지고 같은 쪽방촌 주민이면서도 누구는 지원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자동처럼 재개발이 예정된 쪽방촌의 경우 토지·건물주들은 이렇게 쪽방 주민들의 세대 수를 줄여 차후 재개발 시 쪽방 주민들에게 돌아갈 임대주택 건설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6686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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